대학입학전형1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이후 변경 금지(종합)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이후 변경 금지(종합)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불가 학과통폐합 등에만 제한 허용 올해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게 된다.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,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 1년3개월 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담아 공표한다.그동안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최저학력기준 폐지나 완화등 학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, 보건.. 대학'eDIN 2013. 3. 6. 이전 1 다음 💲 추천 글